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천안함 순직 장병들을 비하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페미니즘 이슈과 관련해 혐오 발언을 해서 유튜브 채널 계정이 해지된 ‘윾튜브’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는 유튜브 채널 ‘윾튜브’ 운영자 ㄱ씨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계정해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와 구글이 합의한 약관을 근거로 계정해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글은 2018년 유튜브 채널 ‘윾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3건에 대해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증오심 표현에 대한 커뮤니티 가이드 등을 위반했다”고 경고한 뒤 영상들을 삭제했다. 이듬해 1월에는 “90일 내 경고를 3번 받았다”며 계정을 해지했다. 구글이 삭제한 영상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쏴 죽여야 한다’거나 ‘여성이 정치 후보로 나오면 뽑아주라고 말한 여대 교수는 교수형에 처해버려야 한다’는 발언들이 담겨있었다. ㄱ씨는 구글의 계정해지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유튜브 서비스 약관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쟁점이 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들은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ㄱ씨 쪽은 “관할 합의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범위의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관할 합의가 “원고와 피고(구글) 사이에서 적법하게 그 효력을 갖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구글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전 세계 모든 공간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인터넷 기업이고, 실제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가 원고의 각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과 이 사건 분쟁에 대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ㄱ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구독자가 60만명에 달했던 ‘윾튜브’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방식의 콘텐츠를 유행시킨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로 알려져있다. 사이버렉카란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재빨리 콘텐츠를 만들어 조회 수로 돈벌이하는 유튜버를 비판하는 용어다. 윾튜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각종 혐오성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고,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천안함 희생자 조롱 게시물을 올렸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독자들이 윾튜브 채널을 집단 신고하는 퇴출 운동도 벌였던 바 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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