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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 대통령 장모 5억원 물어내라”…‘위조 잔고증명’ 패소 확정

등록 2022-12-30 15:59수정 2022-12-30 18:43

‘1심 유죄’ 잔고 위조 형사 사건은 항소심 진행중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씨는 5억여원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업가 임아무개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가 청구한 금액 18억3500만원 중 4억9천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최씨가 임씨에게 지급하라고 지난 8월 선고했다.

최씨는 2014~15년 동업자 안아무개씨에게 18억원어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했다. 안씨는 이 사건 원고인 사업가 임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수표 발행인인 최씨가 예금 7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통장 잔고증명서도 임씨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이 잔고 증명서는 최씨가 2013년 다른 건으로 안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수표 역시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한 것으로, 임씨와 관계가 틀어진 최씨가 사고신고를 한 상태였다.

임씨는 당좌수표를 은행에 가져가 현금화하려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이에 “허위 잔고 증명서에 속아서 돈을 빌려줬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수표 및 잔고 증명서 ‘주인’인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실제로 최씨에게 이런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최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안씨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안씨에게 교부해 금전 편취 등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임씨가 잔고 증명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최씨의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 말고도 최씨는 또 다른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동업자 안씨와 공모해 349억여원의 통장 잔고가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고, 지난달 4일부터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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