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일제강점기 설립된 수용소 선감학원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160여명을 대리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수용소 시설이다. 이곳에 강제 입소된 8~18살 아동·청소년들은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 유린을 당했다. 민변은 1명당 1년 구금에 따른 손해액을 1억으로 산정했다. 민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각각 평균 3~5년, 짧게는 1년 이하, 길게는 10년 정도 구금됐다.
민변은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서 수용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내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조, 사후의 진실 은폐와 책임회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며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대통령 등 정부기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9살 때부터 5년3개월 동안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다는 김영배씨는 “선감학원 생활이 59년 지났지만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다”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권고가 있듯이 각 부처에서 진심 어린 사과가 빨리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사과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검토하겠다”며, 사과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10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짓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선감학원 폐쇄 약 40년 만이다. 현재 240여명의 피해자가 진실규명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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