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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검찰 “유감, 죄질 부합 사법처리할 것”

등록 2022-12-28 17:36수정 2022-12-28 17:57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검찰은 부결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최종 부결했다. 투표에 참여한 271명의 국회의원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놓고 곧바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은 “본 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형평에 어긋난 결과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노 의원이 2020년 2~10월 태양광사업 청탁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은 추후 노 의원을 불러 추가 조사에 나선 뒤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회기가 끝난 뒤,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수는 있으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팀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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