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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면·복권 이명박, 벌금 82억 면제에 ‘경호‧경비’ 예우 받는다

등록 2022-12-27 15:12수정 2022-12-28 14:00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0시 잔여 형기 14년6월과 함께 벌금 82억원도 함께 면제받는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 및 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천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집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 공매 대금 등으로 지난해 9월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지만, 벌금 82억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와 더불어 벌금 82억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은 물론 복권도 됐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경비’ 예우만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연금과 더불어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경호‧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은 27일 <한겨레>에 “이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돼도 경비 이외 대통령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당뇨 등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현재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쪽 강훈 변호사는 “퇴원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퇴원하게 되면 논현동 집에서 머물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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