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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사는 헌법기관’이라더니…이름·얼굴 공개에 한동훈 “좌표찍기”

등록 2022-12-26 14:58수정 2022-12-26 22:1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검찰 수사범위 축소에 ‘검사 개개인은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일선 검사들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한동훈 법무부가, 정작 검찰 핵심 인력을 총동원한 수사에서는 익명 뒤에 숨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동훈 장관은 26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기 전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의 “법치주의 훼손” 주장은 근거가 없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독임제 단독관청’이다. 검사 개인 이름으로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 등 주요 간부조차 익명을 전제로 기자간담회를 요구하는 등 정작 본인 이름은 공개하길 꺼려 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검찰권 감시 차원에서 해마다 주요 사건 수사검사를 공개해온 참여연대는 검사 이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사 이름을 앞세운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는 헌법이 구체적 권한을 부여한 헌법기관”이라며 한동훈 장관과 일선 검사들 이름으로 헌재에 검찰 수사권을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거 검찰은 형사판결문에 기소검사 이름을 기재하는 것조차 반대한 적이 있다. 법무부 주장대로 검사가 헌법기관이라면 이름이나 사진 공개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 검사 얼굴사진까지 공개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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