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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안소 심폐소생한 소방관…특수본 “소방 과실 입증할 자료”

등록 2022-12-22 12:01수정 2022-12-22 16:43

소방청 “동료 숨소리 오인” 해명
특수본 “40분간 대응 안 한 용산소방서장 지휘 부적절”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조사에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조사에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태원 참사 당일 희생자로 분류돼 임시영안소로 이송된 뒤 뒤늦게 맥박이 감지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소명에 필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응급환자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현장 지휘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최 서장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응급환자 분류와 이송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 인근에 차려진 임시영안소로 이송된 사람 가운데, 뒤늦게 맥박이 감지돼 심폐소생술을 받은 정황도 나타났다. 전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현장 출동 소방대원들의 보디캠(몸에 붙인 카메라) 영상을 보면, 참사 발생 2시간 뒤인 10월30일 0시15분께 소방대원이 참사 현장 바로 옆 상가 1층 공실에 차려진 임시영안소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동욱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사실 관계는 소방 보디캠 영상으로 확인했고, 당시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사망 판정해 중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소명에 필요한 자료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맥박이 실제 감지됐는지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응급 환자 분류를 못한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환자 분류가 보건소장의 업무이기도 하지 않냐는 질문엔 “보건소장이 현장에 도착하면, 소방서장으로부터 인계받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이 현장에 도착한 0시9분전까지는 소방서장 책임이란 얘기다.

그러나 이와 관련 소방청은 “동료 숨소리를 잘못 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방청은 이날 “용산소방서 소속 구조대원이 사망자를 임시영안소로 옮겨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동료대원의 숨소리를 사망자의 숨소리로 혼돈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맥박 또한 측정 과정에서 구조대원 본인의 맥박을 느낀 것을 오인했다”며 “이후 구급대원에게 심전도 리듬을 측정하게 했고, 측정 결과 무수축(리듬 없음)으로 확인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최 서장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에 따라 사망자와 환자를 이송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또한 최 서장이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밤 10시30분부터 지휘선언한 11시8분까지 약 40여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사고 현장에서 계속 무전을 듣고 가끔 지휘팀장과 대화한 것에 외에 전화라든지 무전 지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밤 11시7분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서 100여명의 사상자가 있다는 내용이 상황 보고서에 기재했지만, (최 서장은) 규정에 맞는 대응단계 발령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대응 단계 발령과 구조 지휘가 있었더라면 밤 11시22분보다 더 일찍 끼임이 풀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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