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회장을 조사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지 검토할 전망이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달 중 조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틀)를 고가로 구매하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와 한국프리시전웍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이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2014∼2017년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나 높은 42.2%의 매출이익률을 기록했다. 또 2016∼2017년 조 회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한국타이어와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한국프리시전웍스 등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와 관계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조 회장은 당초 공정위 고발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검찰은 조 회장 집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조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을 통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일단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지 검토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까지라 검찰은 조 회장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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