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 뒤 대장동 의혹 관련 폭로전을 이어온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가 법정에서 마주치게 돼 눈길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계획을 논의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말한 것도 검찰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증인 신청을 두고 양 쪽이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다. 이 대표 쪽은 “유동규의 진술 조서는 (증거 채택을) 동의했는데,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그 (조서 내용) 이상으로 신문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숨겨놓은 다른 자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동규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을 많이 했다. 그 부분을 신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뒤 언론과 만나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한 바 있다. 진술 조서 작성 이후에 유 전 본부장이 새로운 발언을 한 만큼, 해당 발언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결국 재판부 중재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쪽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 기일에 이 대표 쪽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 공판에는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만큼,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 셈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 전 처장의 유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새해 2월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정식재판은 2월 말 내지 3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으로 이 대표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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