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협박, 면담강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노아무개 공군 준위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 준위는 지난해 3월3일 이 중사가 장아무개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이튿날,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 중사가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노 준위는 장 중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이 중사에게 “부대원 전체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너도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군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노 준위는 2020년 7월 노래방에서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에서는 면담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특가법은 자기 또는 타인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 준위의 발언에 대해 “피해사실 신고로 인해 부서원들이 겪을 어려움, 그로 인한 부서장으로서의 난처한 사정을 부각시켜서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 등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노래방 상황을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또 “너도 다칠 수 있다”는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보복협박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군 검사와 노 준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하고 협박한 장 중사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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