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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정숙 의원, ‘재산축소 신고’ 무죄…일부 재산 차명보유는 인정

등록 2022-12-15 17:00수정 2022-12-15 17:13

차명재산 보도 언론 ‘명예훼손’ 무고죄 일부 인정
선거법위반은 무죄…항소심 판결로 의원직 유지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15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무고 혐의도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지만, 이날 선고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 의원이 송파구 상가 지분을 포함해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까지 총 4건의 부동산을 가족 이름으로 보유하면서도,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한국방송>(KBS) 기자들과 더불어시민당 당직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 혐의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4건의 부동산을 실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양 의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양 의원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양 의원이 미국에 체류할 때 해당 계좌가 사용되는 등 양 의원 혼자서 이 계좌를 사용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을 양 의원이 부담하거나, 양 의원이 부동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도 무죄로 본 이유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부동산은 송파구 상가 지분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차명 보유가 인정된 용산구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서 검증 기능을 수행하던 언론사 기자와 당직자를 상대로 무고를 한 것이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4건 부동산 중 용산 오피스텔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고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항소심 선고 뒤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재판부가 증거에 의해 판단한 것”이라며 “남은 1개(용산구 오피스텔)는 변호인과 의논해 상고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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