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사후적으로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엔에이치(NH)투자증권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엔에이치투자증권 법인과 회사 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연 3.5% 확정 수익이 나는 것처럼 홍보해 판매한 뒤, 목표 수익에 미달하자 옵티머스에 부족한 수익금을 요구해 1억2000만원 상당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확정 수익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옵티머스에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보전금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목표수익률을 맞춰달라’고 했더라도 계산상 실수를 교정하는 의미를 넘어 ‘어떤 방법으로든 수익률을 맞춰오라’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만기일이 다가왔는데 수익률이 저조하자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과 공모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모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김 대표와 공모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면서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실수가 있다면 교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