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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 대기하던 피의자 자해…상태 위중

등록 2022-12-12 15:35수정 2022-12-12 17:30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대기하던 3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이날 오후 1시30분께 청사 내 5층 화장실에서 피의자 ㄱ씨가 흉기로 자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ㄱ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 2명이 ㄱ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해 영장 심사를 대기했고, ㄱ씨의 요청으로 화장실에 간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

ㄱ씨는 사고 직후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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