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일삼다가 둔기로 아내를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7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8월 춘천시 집에서 외출했다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아내 ㄴ(67)씨에게 “어디 다녀왔느냐”며 따져 묻다가 격분해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ㄱ씨는 결혼 뒤 약 30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살인미수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가정을 이루고 산 아내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