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도이치 의혹’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2심도 선고 유예

등록 2022-12-08 19:13수정 2022-12-08 21:03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지만 공익 부합”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경찰관 ㄱ씨가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경찰관 ㄱ씨가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찰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2부(재판장 김동현)은 8일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으로 기소된 경찰관 ㄱ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사 정보를 임의로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이를 계기로 내사가 중지됐던 사안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등 공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그에게 강등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찰관 ㄱ씨는 지난 2019년 동료 경찰관에게 김 여사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내사보고서(2013년 작성)를 받아,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지만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어떻게 2년 반을 더”…학부모·해병·교수·노동자 이은 ‘촛불 행렬’ 1.

“어떻게 2년 반을 더”…학부모·해병·교수·노동자 이은 ‘촛불 행렬’

[영상] 광화문 선 이재명 “난 죽지 않는다”…촛불 든 시민들, 이름 연호 2.

[영상] 광화문 선 이재명 “난 죽지 않는다”…촛불 든 시민들, 이름 연호

‘10도 뚝’ 찬바람 부는 일요일…다음주 서울은 영하 추위 3.

‘10도 뚝’ 찬바람 부는 일요일…다음주 서울은 영하 추위

130쪽 이재명 판결문…법원, ‘백현동 발언’ 당선 목적· 고의성 인정 4.

130쪽 이재명 판결문…법원, ‘백현동 발언’ 당선 목적· 고의성 인정

[영상] “속상해서, 정작 죄 있는 사람은 뻣뻣한데”…비 내리는 광화문 메운 시민들 5.

[영상] “속상해서, 정작 죄 있는 사람은 뻣뻣한데”…비 내리는 광화문 메운 시민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