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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사립대학 10곳중 7곳 ‘임원 친인척’ 근무

등록 2022-12-07 03:00수정 2022-12-07 09:53

사립·전문대 교직원 전수조사
169곳 중 112곳서 수상한 채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립대 10곳 가운데 7곳 꼴로 사학법인 임원의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올해 3월부터 법인 임원의 친인척 교직원 채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면서 국내 사학법인의 ‘가족 채용’ 규모가 처음 확인됐다.

6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사립·전문대학 277곳을 전수조사(11월 기준)한 결과, 정보를 공시한 사립·전문대 169곳 중 112곳(66.2%)이 사학법인 임원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년제 사립대 116곳 중 72곳(62.1%)에서 친족 교직원 22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 전문대의 경우 정보를 공시한 53곳 중 40곳(75.5%)에서 친족 교직원 11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대학(법인)별로 살펴보면, △삼육법인 22명 △남서울대 12명 △송원대 10명 △한서대 9명 △동덕여대 8명 △건양대‧인제대각 7명 등의 순서대로 친족 교직원이 많았다. 순위권에 든 건양대는 지난 2017년 당시 김희수 건양대 총장과 김용하 부총장 등에게 학교‧병원 직원들이 폭행과 폭언을 당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이사회 상근임원 회의비 지급 부적정 △법인직원 보직수당 지급 부적정 △수익용 아파트를 대학 소속 교직원에 시세보다 적은 보증금을 받는 등 총 47건을 지적받았다. 삼육대 쪽은 “현재 대학에는 친인척 교직원이 1명도 없다. 22명은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유·초·중·고교 26곳에 근무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사학혁신 방안의 하나로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사립대의 친족 교직원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하라고 의무화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이다. 고시를 위반해 미공개·거짓공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전체 사립·전문대 277곳 중 108곳(39%)은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유희승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지난 5월 교육부 현황 조사에서 전국 191개 사학법인 가운데 82곳이 친인척 채용이 없어 ‘해당 없음’으로 보고했는데,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미공개로 보일 수 있다”며 “‘해당 없음’을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를 진행한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같은 사학법인이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일부에만 공시하기도 하는 등 공시 기준이 제각각이라 교육부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7일 오전 9시52분 수정. 삼육대는 애초 교육부 고시에 따라 친인척 근무 현황을 22명으로 공시했으나, 이날 오전 삼육대 쪽은 “22명은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유·초·중·고교 26곳에 근무하고 법인 기준으로 공시한 것”이라고 알려와 본문에 ‘삼육법인’ 표현을 수정하고 학교 쪽 해명을 추가했습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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