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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역 5년 구형…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등록 2022-12-02 14:31수정 2022-12-03 00:15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아 안타깝다.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며 “검찰의 초정밀 수사는 기소는 물론 딸 입학 취소로 이어졌다. 가족의 피시(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며 “검찰은 의심하는 역할이지만, 비난과 피고인의 소명을 균형있게 보는 건 법원의 소명”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혐의별로 세 차례에 나눠 이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재판에서 아들 입시 비리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에게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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