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검찰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등 1448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가운데는 국민의힘 20명, 민주당 11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34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2일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3790명 가운데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당선자는 148명으로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이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입건인원은 4207명에서 3790명으로 9.9%(417명) 줄었고, 기소인원도 1809명에서 1448명으로 20%(361명) 줄었다.
이장우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오영훈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각각 받는다. 교육감 당선자로는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유형별 입건 현황을 살펴보면, 흑색선전사범이 1172명(30.9%)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사범 999명(26.4%), 부정경선운동 277명(7.3%), 공무원선거개입 66명(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부정경선운동사범’이 85명에서 277명으로 급증했는데, 검찰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응답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 수사를 끝으로 선거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적용되는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2년으로 연장해 필요불가결한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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