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대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고위 임원에 대한 추가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윗선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담합을 주도한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담합 규모는 6조8442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산하 각 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거의 매해 정기적으로 입찰하는데, 이들 7개 업체는 사전에 담합해 해마다 일정한 비율로 물량을 나눠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 7년 동안 분류별로 28건의 입찰에서 단 한 차례도 탈락업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이들 7개 제강사와 압연사 4개사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전·현직 임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2일 7개 제강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고발된 임직원들보다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공정위에 제강사 고위직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도 요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임원들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7대 제강사 대표 등 윗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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