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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대로 살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등록 2022-11-22 17:31수정 2022-11-22 17:44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의미하는 폭탄 모형의 검은 풍선을 들고 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3160억원에 이르는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과 특수고용노동자·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지위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오는 12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의미하는 폭탄 모형의 검은 풍선을 들고 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3160억원에 이르는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과 특수고용노동자·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지위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오는 12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3160억원에 이르는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고용노동자·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12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직접 피해가 아닌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거쳐 국회로 행진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2일 오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22일 오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의 한 참가자가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박종식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의 한 참가자가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박종식 기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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