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21년 7월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1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의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가석방심사위 적격 여부 심사 결과 부적격 대상으로 선정됐다. 당시 심사에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3월 만기 출소했는데, 김 전 지사를 가석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앞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도 거론됐지만,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2023년 5월 만료된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분류하는데, 죄질·수감생활 등에 따라 형집행률은 수형자 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형기의 70% 남짓을 복역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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