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6일 오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서울 마포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수사팀은 이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노 의원의 혐의를 파악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전 사무부총장이 2019~22년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박씨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에 노 의원은 입장을 내어 “회기 중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며 야당 탄압이다.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 압수수색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저의를 가진 기획수사에 불과하다. 사필귀정에 따라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