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케이비(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5일 오전 케이비(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엠지(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코리안리재보험 등 7개 보험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년 발주한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과 같은해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보험사들의 담합이 있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여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이 컨소시엄인 KB공동수급체를 만들어 낙찰을 받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들러리를 서거나 아예 입찰에 불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1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출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담합을 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실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에 참여한 보험사를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은 보험사 압수수색을 마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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