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20년 4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해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렸다. 앞서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11일 서울남부지검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이 이날 낮 1시30분께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전국에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하자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 외에도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도주를 우려해 보석 취소 신청을 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지난달 12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 역시 중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제공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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