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10월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인 라임이 1조6천억원 상당의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건이다. 이 전 부사장은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에 투자한 뒤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펀드 판매를 이어갔으며, 손실을 덮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펀드 자금을 특정 업체에 투자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펀드 돌려막기 관련 혐의와 펀드 사기판매 혐의를 분리해 총 징역 35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이를 병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한 뒤 “라임은 물론 그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다. 금융회사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라임 사태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부사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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