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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검찰, 김용 8억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등록 2022-11-08 17:37수정 2022-11-08 19:52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는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는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도중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돈을 마련하고 전달한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전략기획실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전 실장이 지난해 4∼8월 공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며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남욱(자금 조성)→정민용(중간 전달)→유동규(최종 전달)를 거쳐 김 부원장(수수자)에게 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불법으로 돈을 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22일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을 불러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김 부원장 쪽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부원장 쪽은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진술 외에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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