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SPC 본사.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와 ‘부정 승계’ ‘경영진 배임’ 의혹 등을 받는 에스피씨(SPC)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8일 에스피씨 그룹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양재동 에스피씨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7월 에스피씨 총수 일가가 에스피씨 계열사인 샤니와 파리크라상 등을 동원해 계열사 삼립에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해,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영인 에스피씨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에스피씨 총수와 경영진들이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생산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는 등 계열사 내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에스피씨 계열사 샤니 소액주주들은 지난 2020년 9월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2년 전 고발한 사건으로, 그동안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뒤 2020년 9월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에스피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그 뒤 일부 참고인 조사만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건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수사팀은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고 지난달 27일 황재복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에스피씨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조만간 허 회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