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 수수 등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되던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와 민주당사 주변에는 검찰의 압수수색 재시도 가능성을 두고 긴장이 감돌았다. 이 사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오늘 중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돌았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0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내용을 공개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담았다.
대검찰청은 전날 국민의힘이 민주당 없이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발언을 언론에 재공지하며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든지, 발부 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법률적,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본부장 석방 결정,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과 오후 “전날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유동규 신병(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병 확보를 위한 모든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며 거듭 물었다. 이에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두 사건 재판) 병합신청서 외에 따로 의견서가 접수되진 않았다. 병합신청서 안에 어떤 의견이 기재됐는지는 재판기록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재판부에 10월6일 구속 취지가 담긴 병합심리 필요성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석방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적극 방어에 나서는 한편, 민주당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저지를 공격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 진행 중에는 구속기간 연장 등은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고, 성 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 걸로 봐야 하지 않느냐. 민주당 압수수색 저지는 증거인멸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는 검찰이 김용 부원장과 공모관계로 파악한 유동규·남욱·정민용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20일 0시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취재진이 진술을 바꾼 이유 등을 묻자 “진술을 바꾼 적 없다” “회유되진 않는다”고 답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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