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입소 예정 시설이었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구에 16일 의정부 지역 시민들이 내걸어 둔 김근식 의정부 이송 반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출소 하루 전 과거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출소 뒤 재격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수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중처벌과 다름없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애초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흉악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호수용제 도입 주장은 10년 넘게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보호수용제란 흉악범 중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범죄자에 대해 형기를 마친 후 별도의 수용시설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 형기를 마치더라도 감호소에 재수용시킨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2016년에도 ‘살인죄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르거나, 13살 미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보호수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같은 내용의 보호수용제 도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야간에는 시설에 복귀하도록 하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에게 10년 이하 기간 동안 시설에 수용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아동성범죄자 절반이 집유…“처벌부터 강화해야”
보호수용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선 재범 가능성을 우려한다. 지금보다 양형기준이 더 낮았던 시절 범행한 조두순·김근식 등 흉악범이 속속 출소하고 있고, 전자발찌를 차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나오는 등 후속 조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2017~2021년 성폭력범죄 재범률은 1.8%로 전자발찌 도입 전(14.1%)과 비교해 크게 낮아졌지만, 김근식 이송을 앞두고 항의 시위를 벌인 의정부 사례에서 보듯 국민 불안은 여전하다. 장윤미 변호사는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가는 트라우마를 남긴다. (보호수용 도입으로 인해) 보장되는 권리와 침해되는 권리를 비교해 봐야 하는데,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게 맞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형 집행이 종료된 이들을 다시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점에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와 다르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강력범죄자·상습절도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이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감호제를 시행했는데, 형 집행이 종료된 이들을 별도로 수용하는 게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에 따라 폐지됐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재범 위험성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썬 알 수 없다. 그런데도 보호감호제를 폐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반헌법적인 보호수용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대중의 공포심을 활용해 냉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형사사법제도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동성범죄자 등에 대한 온정적 판결을 지양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2020년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1967명의 평균 형량은 44.67개월이었고, 절반인 989명(50.3%)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보호수용제는 양형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아동성범죄자 등에 대한 비현실적인 양형을 현실화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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