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15년 4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한 한 여성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이혼 상대에게 양육비를 장기간 받지 못한 양육자들이 결국 고소에 나섰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양육자 2명이 각각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양육비이행법(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에 나선 양육자 ㄱ씨는 2017년 ㄴ씨와 이혼한 뒤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 ㄴ씨는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양육비 약 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ㄴ씨를 상대로 법원에 감치재판을 신청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사람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ㄴ씨 주소지로 보낸 감치재판기일 통지서는 폐문 부재(문이 잠겨 있어 우편물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와 수취인 불명(해당 주소지에 수취인이 살지 않는 경우)으로 ㄴ씨에게 송달되지 못했다. 그 뒤 법원은 ㄴ씨에 대한 감치명령을 결정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감치는 결국 집행되지 못했다.
또다른 고소인인 양육자 ㄷ씨는 10년 넘게 두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전 배우자 ㄹ씨를 상대로 감치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ㄹ씨에 대한 감치명령을 결정했다. 그 결과 ㄹ씨는 10일 동안 감치됐다. 그 뒤에도 ㄹ씨에게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신상정보(이름, 나이, 직업, 주소지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 등) 공개 등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ㄹ씨는 현재까지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양육비이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여러 제재를 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재는 가정법원의 감치명령이 있은 뒤 내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자가 위장 전입 등으로 법원의 감치재판 출석 통보를 피하거나 양육비 일부만 내는 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 양해연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양해연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제재의 전제조건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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