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줍줍] 가족 돈은 횡령해도 무죄?…고구마 같은 법 ‘친족상도례’

등록 2022-10-17 22:00수정 2022-10-17 22:22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가족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친족상도례 개정 필요가 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며 뜻을 밝혔습니다.

어디까지가 친족상도례에 포함되는 범위일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친족상도례’,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줍줍>에서 확인하세요.

박승연 피디 ye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