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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사 본격 착수

등록 2022-10-13 11:43수정 2022-10-13 11:45

재정범죄합수단 첫 사건
국무조정실은 9월30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서 위법이 드러난 376명(1265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농지 용도 변경을 피하고자 태양광발전시설 아래 만들어 놓은 가짜 버섯 재배 농장에 잡초가 무성한 모습.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은 9월30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서 위법이 드러난 376명(1265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농지 용도 변경을 피하고자 태양광발전시설 아래 만들어 놓은 가짜 버섯 재배 농장에 잡초가 무성한 모습. 국무조정실 제공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의뢰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위법사례 일부를 이첩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수단은 국고보조금 유용 범죄 등을 중점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꾸려졌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합수단 출범 당일 대검에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관련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267건(2616억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가 드러났다며 이 가운데 1265건에 대해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혹은 불법 하도급 등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333명(1129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출 등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14명(99건)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겨냥하기 위해 합수단을 출범시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검은 수사의뢰된 피의자의 주소지 및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합수단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에 사건을 분배할 예정이다. 박현철 대검 대변인은 “이제 수사의뢰 사건을 넘긴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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