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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구속…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명예훼손 혐의

등록 2022-10-08 15:16수정 2022-10-08 23:22

윤 전 세무서장, 윤대진 전 검사장 친형
윤 전 검사장은 대통령 검찰 재직시절 측근
연합뉴스
연합뉴스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 엑스(X)’ 지아무개씨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구속됐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지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지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2020년 3월 <채널에이> 기자들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해 윤 전 세무서장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재판에 넘겨진 지씨는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서류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강제구인을 요청했다. 구속된 지씨는 앞으로 구치소와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되며 구속 상태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선고 시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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