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6일 저녁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문화방송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편파적으로 편집됐을 수 있다며 녹음파일 전부를 재판 과정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김 여사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 쪽은 <서울의소리>가 갖고 있는 7시간45분 분량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전부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쪽 대리인 서정배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김 여사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6개월 동안 녹음된 파일이 편파적으로 편집됐을 수 있다”며 “편파 편집 여부를 확인하려면 <서울의소리> 쪽이 전체 녹음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쪽은 정당한 취재라며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피고 쪽은 “김 여사 쪽은 대화 녹음을 문제 삼고 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은 이미 다 방송이 됐다. 방송되지 않은 녹음파일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를 금지하는 셈이라 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가처분 사건에서도 김 여사 쪽이 동일한 주장을 했지만 가처분 재판부도 전체 녹음파일을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의소리>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이를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 공개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문화방송>(MBC)과 <열린공감티브이(TV)>, <서울의소리>는 법원 결정에 따라 통화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보도했는데, <서울의소리>가 <문화방송>이 보도하지 않은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공개하자 김 여사 쪽이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보내 합의를 시도했으나,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김 여사 쪽은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 문서제출 명령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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