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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저소득층 수능 100% 특별전형’…헌재 “기본권 침해 아냐”

등록 2022-10-06 06:00수정 2022-10-06 11:50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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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서울대 신입생의 입시부터 수능 성적만을 고려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이 치러지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저소득학생 특별전형 전형에 응시해 서울대에 입학하고자 했던 고등학생 ㄱ군이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소송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ㄱ군은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저소득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에 응시해 서울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ㄱ군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대의 해당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실시된 점을 토대로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이 전형이 학종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ㄱ군의 기대와 달리, 서울대는 2020년 10월 “수능 성적만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하겠다”고 입학 전형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ㄱ군은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마칠 무렵까지 학종을 준비하던 학생이 갑자기 수능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입시준비를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자신이 응시할 예정인) 2023학년도 전형이 수능 위주로 실시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ㄱ군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과 유사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여전히 학종을 실시한다. 기회균등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농어촌학생과 저소득학생을 차별취급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서울대의 입시계획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ㄱ군의 주장을 기각했다. 헌재는 “2018년 8월부터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입시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2020년 3월 ㄱ군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정부는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높이는 대입정책을 발표해왔다”며 “2023학년도 입시계획이 기존 전형방법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비교과활동을 체험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 요소를 대비해야 하는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해 저소득학생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수능위주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기회균등 전형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2023학년도에도 학종으로 실시된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전형 방식을 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다”며 “저소득학생의 응시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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