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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성년 성폭행’ 김근식, 출소해도 등교시간 외출 못 한다

등록 2022-10-02 14:56수정 2022-10-02 18:20

외출금지, 밤 10시~아침 6시서 아침 9시로 연장
주거지 제한·여행시 신고 의무도 추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 등교 시간에는 외출할 수 없게 됐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은 김씨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 늘려달라는 법무부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앞서 법무부는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을 기존 밤 10시∼아침 6시에서 아동·청소년의 등교시간인 오전 9시까지 3시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등굣길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주거지 제한과 여행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출소 이후 김씨가 머물 주거지는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김씨는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가 속한 시·군·구 이외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사유와 기간, 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김씨를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출소 뒤 24시간 집중 관리·감독하는 등 사전 조처 준비 사항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출소 직후 전자발찌를 채우고, 과거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살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도 따로 정했다.

여성가족부도 김씨의 출소일에 맞춰 그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했다. 김씨는 이미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지만 당시 출소한 지 16일 만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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