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8일 한국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론스타 쪽도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다”며 “법률상 공개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판정문은 영어 원본으로, 법무부는 번역본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환율 1400원 기준 3031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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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