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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 최서원 돌려줘라”…최씨, 반환소송 승소

등록 2022-09-27 15:21수정 2022-09-27 15:38

JTBC 검찰 임의제출…최씨, 애초 자기소유 부인
대법원 최씨 소유 확정판결 하자 반환소송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이티비시>(JTBC)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 피시(PC)를 돌려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검찰이 최씨에게 태블릿 피시를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최씨는 <제이티비시> 기자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 피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올 1월 소송을 냈다. 이 태블릿 피시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후 현재까지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태블릿 피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씨 소유로 인정하고 확정 판결을 하자 태블릿 피시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최씨 쪽이 반환을 요구하는 태블릿 피시는 총 2개다. 이날 반환 판결이 나온 태블릿 피시 말고도,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 피시도 돌려달라며 또 다른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낸 상태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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