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사업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6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및 주아무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과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등 5명을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전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뒤 사라졌지만, 유 전 본부장 등은 행위시법주의와 경과 규정 등에 따라 옛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받게 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사 내부 비밀을 특정 사업자에게 유출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의 주도로 만들어진 미래에셋증권컨소시엄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이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와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미리 전달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업 시공사로 호반건설이 선정될 당시에도 공사 내부 비밀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위례사업에서 발생한 418억원의 시행이익 중 민간사업자는 42억3천만원, 호반건설은 169억원에 달하는 배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때 진행된 대장동·위례사업을 두고 양 갈래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위례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말 위례자산관리와 시공사 호반건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소된 피고인들 외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혐의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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