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첫 정식 공판기일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손 송무부장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4일 열리는 첫 정식공판기일에 최강욱·황희석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고발사주 사건 고발장에 등장하는 언론사 기자 2명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수처는 이들 4명에 대해 “범행 동기를 제공했고, 손 송무부장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다음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올 기자들 말고도,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손 송무부장 쪽은 “취재 경위를 듣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재판부 역시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바가 있거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증인 신청 취지를 더 명확하게 해 달라”고 공수처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10월 말부터 2주에 한 차례씩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1월7일 2회 공판기일에는 손 송무부장 쪽의 ‘위법수집 증거’ 주장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손 송무부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손 송무부장을 기소하며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공모하여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제공함으로써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거나, 고발장 등을 활용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강욱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손 송무부장은 수사 초기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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