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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위장수사’ 도입 1년…법망 밖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은 못 잡는다

등록 2022-09-22 14:00수정 2022-09-22 14:13

온라인그루밍 관련 검거는 단 1명
‘성인’ 불법촬영물 관련 위장수사는 불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나면서 그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나면서 그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나면서 그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성착취를 목적으로 친밀감을 쌓아가는 행위인 ‘온라인그루밍’은 조건이 까다로워 위장수사 개시조차 어렵고, 불법촬영물 제작·반포 등에 대한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일 때에만 가능하다. 이런 한계 때문에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늘어나는 걸 막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가 발표한 ‘위장수사 현황’을 보면, 위장수사 제도의 도입을 명시한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9월24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온라인그루밍 혐의로 검거한 인원은 1명(수사 2건)뿐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한 전체 인원은 261명(183건)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179명(155건), 소지·시청 73명(7건), 제작·제작알선 8명(17건)이 검거됐다.

온라인그루밍 혐의로 검거한 인원이 1명에 그친 이유는 청소년성보호법이 ‘범죄 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는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온라인그루밍을 하려고 위장수사를 하던 경찰에 접근해도, 실제로는 성인인 경찰이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것이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처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신고 등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그루밍 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시행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 유인하는 행위인 온라인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위장수사를 통한 사전 예방은 할 수 없는 셈이다. 선미화 경찰청 성폭력수사계장은 “실제 피해자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성착취범이 경찰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가공 피해자에 대한 범행 처벌’ 규정을 마련해 경찰이 아동·청소년으로 가장해 나눈 대화도 증거로 인정해 가해자를 처벌한다.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위장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장수사 범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은 10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위장수사를 하는 과정에 경찰이 겪는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월 <한국경찰학회보>에 발표된 ‘디지털 성착취물 수사관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수사관 25명 중 22명(88%)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잔혹하고, 자극적인 디지털 성착취물에 장시간 노출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여정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계장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업무 특성에 맞는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정책 연구 용역을 맡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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