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별 통보를 받은 뒤 166차례에 걸쳐 전 연인에게 협박을 한 30대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지난 19일 체포한 30대 남성 ㄱ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은 뒤 약 2개월간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지난 19일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잠복해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ㄱ씨는 흉기 등을 소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앞서 지난 1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구속영장과 더불어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서면으로 경고하는 ‘잠정조치 1호’를 법원에 신청해놓은 상태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