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월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검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1일 오전 최 전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을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배경과 공사 설립 당시 의회 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월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정한 방식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금품 등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2월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 전 의장은 지난달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난 상태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정민용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대장동 특혜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로 불리는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해 진행 중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