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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소수자 유인해 죽이려 한 20대 남성…1심 징역 6년

등록 2022-09-20 12:18수정 2022-09-20 13:51

성매매 가장해 꾀어낸 뒤 흉기 휘둘러
성소수자를 유인한 뒤 이유없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클립아트코리아
성소수자를 유인한 뒤 이유없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클립아트코리아

성소수자를 유인한 뒤 특별한 동기 없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ㄱ씨는 올 4월 서울 용산의 한 도로에서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해 성소수자인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크게 다친 뒤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ㄱ씨는 그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고, 피해자는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사건 당일 ㄱ씨가 용산 인근을 배회하며 성소수자를 물색하던 중 우연히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가 갑자기 살해를 시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자신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지 않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에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확실하다”며 “범행 이후 추가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병원에 데려다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양형이유를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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