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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9월 가석방 대상서 제외…‘특활비 상납’ 이병호 등은 ‘적격’

등록 2022-09-20 12:12수정 2022-09-21 01:48

‘삼성합병 찬성 압력’ 혐의 문병호도 적격
김경수 경남지사가 2021년 7월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021년 7월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수감돼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 심사 결과 적격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지사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적격 여부 심사 결과 부적격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3월 만기 출소했는데 김 전 지사를 가석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 등이 나와 가석방 적격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도 거론됐지만 결국 사면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되는 김 전 지사는 이달 기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상태다. 법무부 기준 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지만 죄명·죄질·수감생활 등에 따라 수형자 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가동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이 인정돼서다.

한편,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전날 심사에서 ‘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22억5천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에게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준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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