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을 진단받았지만 피해보상 신청이 거부된 30대 남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30대 남성 ㄱ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4월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ㄱ씨는 접종 이튿날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접종 3일째인 5월1일에는 양다리 저림과 부어오름, 차가움과 뜨거움이 반복되는 감각 이상, 어지럼증을 느꼈다. 같은달 2일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받은 결과 뇌에서 소량의 출혈성 병변이 확인됐고, 8일에는 뇌내출혈과 함께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대뇌해면기형을 진단받았고 20일에는 다리 저림 관련 단발 신경병증도 진단받았다.
ㄱ씨의 배우자는 피해보상으로 정부에 진료비 337만1510원과 간병비 25만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ㄱ씨 쪽의 보상신청을 거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를 열고 ㄱ씨와 관련해 “백신을 접종한 증거는 확보했으나 접종 14일 후 다리 저림이 발생해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해면상 혈관기형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다리 저림 증상은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역학조사관은 “다리 저림과 두통 등 증상이 혈관기형 때문으로 보이지만, 뇌혈관 기형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쪽은 질병관리청의 보상 거부에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리 저림 등 증상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ㄱ씨 손을 들어줬다.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 증상이 발현됐다면,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해당 증상·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다.
재판부는 “ㄱ씨의 증상과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ㄱ씨는 예방접종 이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는데 예방접종 바로 다음 날부터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이상 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보상위원회가 ㄱ씨가 다리 저림 증상을 느낀 시점을 접종 14일 후라고 명시하고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도 재판부는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에 의하면 예방접종 후 불과 1~2일 뒤에 발열, 두통 및 다리 저림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고, 예방접종과 ㄱ씨의 증상 사이에 명백한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14일은 단순한 오기일 뿐이고 실제로는 1~2일 뒤에 증상이 발현된 것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를 보더라도 증상 발생을 14일 후로 전제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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