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20년 6월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19일 오전부터 김 전 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청와대가 어민 송환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키운 인물이다. 2019년 11월 국회에 출석한 김 전 차장은 휴대전화로 전 판문점 공공경비구역(JSA) 대대장에게 ‘북한 주민 송환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된 바 있다. 이에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현역 중령이 국방부 지휘계통을 건너뛰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까지 ‘북한 어민 북송 사건’ 관련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일단락한 뒤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대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을 불러 조사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은 하급자를 통해 관련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민들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를 근거없이 조기 종료시킨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7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 전 원장, 김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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