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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직 검사, 만취 상태로 20㎞ 운전…달랑 정직 1개월

등록 2022-09-13 10:01수정 2022-09-13 12:19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면허 취소 수준
또다른 현직 검사도 음주운전…견책 처분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검사 등 3명이 법무부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13일 관보를 통해 검사 3명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공고했다. 성인욱(변시 3회) 인천지검 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23일 새벽 1시18분께 술에 취해 약 20㎞ 구간을 운전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성 검사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훌쩍 넘겼다. 정직되면 해당 기간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김도균(사법연수원 29기) 부산고검 검사도 음주운전으로 지난달 31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 검사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에서 약 11㎞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옆 차선을 달리던 차와 충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안제홍(변시 3회) 청주지검 검사도 지난달 31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사건을 처분하지 못해 직무에 태만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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