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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n번방 ‘피해자 이름’ 실검챌린지 공격도…툭하면 집행유예 법원

등록 2022-09-12 11:50수정 2022-09-12 14:00

군 복무 중 박사방 운영진 지시 따라 피해자 공격
성착취물 내려받고, 미성년자 이름 실검노출 가담
1·2심 집행유예…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도 면제
텔레그램 성착취 혐의로 기소된 주범 조주빈 등의 선고 공판이 열린 2020년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텔레그램 성착취 혐의로 기소된 주범 조주빈 등의 선고 공판이 열린 2020년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군 복무 중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의 이름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했던 20대에게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심 모두 “단순한 소지·방조”라는 이유를 댔는데, ‘성착취물 수요 범죄’에 대한 법원의 안일한 인식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배포 방조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2월2일 밤 8~9시께 텔레그램 성착취 범행이 이뤄진 ‘박사방’ 운영진 지시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 이름이 포함된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실검 챌린지’에 6차례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같은 시각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42차례 다운로드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3월 조주빈 등 주범들이 붙잡히면서 텔레그램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진 뒤에도, ㄱ씨는 다운로드한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고 지난해 1월까지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ㄱ씨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반윤리적인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사방 운영진의 범행에 단순히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며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근절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ㄱ씨의 부모도 대학생 자녀인 피고인에 대한 바른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특히 박사방 운영진과 직접 대화하거나 유료회원 포인트 적립 내지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가담한 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주의하면 피고인은 벌금형보다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결과가 되는 셈이다. 현실의 법정에서는 벌금형이 부담이 되는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재판부가 이 의사를 받아주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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