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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윤석열 허위발언’ 혐의 박지원 불기소

등록 2022-09-08 17:12수정 2022-09-08 17:31

“윤석열, 윤우진 관련 영향력 행사” 발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제기를 요구했던 사건인데,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검찰에 박 전 원장의 공소제기를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국가정보원장을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같은 절차를 거친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날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은 다시 한번 입길에 오르게 됐다.

한편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국정원장의 직위 등을 위반했다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결정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날 검찰도 이와 같이 박 전 원장 등 3명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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